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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허위성 인식하면서 피해자 비난 목적 SNS 게시"
입력 : 2022-07-19 오후 3:54:4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김태균)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해당 글에서 채널A 기자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당신 한 마디에 검찰도 좋고 귀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아실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최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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