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전월세 대란 막는다"…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청년신혼 한도↑
'주거 민생안정안' 발표…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
입력 : 2022-07-20 오후 5:07:06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금리인상에 따른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또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도 1억 더 확대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는 1년 동안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올 하반기 예정인 국민·행복주택의 물량은 기존보다 2000가구 늘린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공급 주체별로 규제·인센티브도 차별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취약 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 신규 전세 매물 공급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 버팀목 금리 동결…청년·신혼 전세대출 지원 확대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등이 시중보다 낮은 1.2~2.4%의 저리에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약 6300만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동결 조치로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시 연간 약 31만5000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하반기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약 6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취약 계층인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 한도도 넓힌다. 청년의 경우 현행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향후 1년 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월세 부담 절감에도 나선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까지 최대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106만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
 
또 그동안 주거급여가 지원됐던 중위소득 46% 이하 취약 계층의 경우, 2027년까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넓히고 지원금액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는 현재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연도별 지급 대상 범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하반기 공공·전세임대 공급 확대…민간·리츠도 활성화
 
국토부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2만3000가구로 계획된 국민·행복주택은 공급 시기를 앞당겨 2000가구를 더해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하반기 전세임대도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3000가구 늘린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 등 주요 입지에 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토지공급 주체별로 규제·인센티브를 차별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해 공급할 경우 분양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 이익 배분 방식 변경 등으로 특혜 논란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 매각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 부담 증가 방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취약 계층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지난 5년간 28만7000가구 규모에서 향후 5년간 33만800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또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 대상도 연 1만가구 이상으로 기존 대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매매 가격이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주요 과제는 최단 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또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취약 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 신규 전세 매물 공급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