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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타임' 부활한다…포토라인 금지 유지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규정 전면 개정 시행
입력 : 2022-07-22 오후 2:30:2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검찰과 언론의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부활시킨다. 다만 포토라인 설치 금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인권보호를 하되,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개정 내용의 골자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의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6월부터 개정을 추진해왔다.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차장검사 등 수사 실무자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과거 전문 공보관이 없던 시절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와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됐다. 공보관 역할은 수사 책임자인 차장 검사가 맡았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 검찰·언론 유착 등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재임 기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했고,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은 2019년 12월부터 중단됐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차장검사의 직접 공보를 허용하되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공보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기존의 정형화된 서식에 따른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ㆍ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이 전부 공개 의결됐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 승인에 따라 공보하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의 규정 취지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과 현재까지 반론권 행사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검찰의 적정한 사법통제로 인권을 보호한 사례, 수사로 밝혀낸 제도적 문제의 개선점 등 검찰 수사의 순기능에 대한 적정한 공보로 공익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공개소환하는 이른바 '포토라인' 금지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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