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무원의 불법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달 중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안내서에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고 26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수처가 관할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내부고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우선 공수처 신고 가능한 대상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를 규정하고, 지난 3월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부패·공익 신고와 내부고발의 비교 정의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 방안 △신변안전 조치 및 포상금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내부고발 관련 공수처 법률 및 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분류·정리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그 실체의 단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때문에 외부 수사기관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해당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범죄를 먼저 인지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암장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굴 및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안내서'. (제공=공수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