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
약사회, "관련 근거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입력 : 2022-07-27 오후 5:14:44
 
서울 시내 약국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최근 대한약사회를 주축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이지만 법제화를 통해 본사업으로 될 경우 예산 확보 부문에 있어서 용이해질 거라는게 약사회의 의견이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 위해선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한약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 178곳 모든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대(밤 10시~다음날 오전 1시) 의약품 구매·상담 등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앞서 2012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공공심야약국이 도입된 배경은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앞서 편의점에서 약 판매를 허용했지만 의약품 구매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해 건강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들의 상위 순번에는 간호사법이 자리하고 있고, 간호사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차순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 순번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한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짜는 중인데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유관 부서끼리 협의하는 과정의 결과 여부가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가능성과 연결고리인 건 개정안에는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약사법 개정안엔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새로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다. 내용의 주 골자는 심야나 휴일 때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나 국가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큰 뼈대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들이 겪은 애로사항에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의 애로사항 부분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될 것 같다"며 "우선 공공심야약국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회가 관련 근거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고은하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