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탈북 어민, 국내법으로 유죄판결 가능"
대법원 판례 근거로 "탈북민 강제 퇴거 조치 불가능"
입력 : 2022-07-28 오후 5:37:2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북한 어민들을 국내 수사와 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탈북민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없다고도 해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탈북어민의 귀순을 허락했다면 살인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 2명이 자백했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등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있을 수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헌법상 탈북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볼 경우 강제북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이며,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하더라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퇴고 또는 북송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관련 대법원 판례는 북한 주민은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서 "북한해외국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의 신병을 해상에서 확보한 뒤 합동조사 사흘만에 송환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이 어민들이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했다면서 귀순의사의 진정성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북한으로 보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뒤 국가정보원은 전 정부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의혹(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을 제기하면서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국정원 고발 7일만인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사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뒤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서도 접촉을 유지 중이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현직 시절인 2020년 5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