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월 5만9000원(데이터 24GB)을 중심으로 한
SK텔레콤(017670)의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다음달 5일로 예고된 가운데, 중간요금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정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대신 이용자 각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구간별 요금제 도입 등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신고 수리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한 4만9000원(데이터 8GB) 요금제, 5만9000원(데이터 24GB) 요금제만 출시된다면 25G~100GB 사이 데이터 이용자는 현재의 6만9000원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돼 중간요금제 도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밝혔다.
언택트요금제 신설도 일시적인 소비자 효용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선택약정할인과 결합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SK텔레콤은 월 3만4000원(데이터 8GB), 월 4만2000원(데이터 24GB) 등 언택트 5G 요금제도 신고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날 승인했다.
SK텔레콤이 새롭게 출시하는 5G 요금 체계. (자료=과기정통부)
안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와 조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구간별 요금제 상품을 내도록 유도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나 윤석열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이통사가 제시한 요금제에 한정해 과기정통부가 신고를 수리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유보신고제로 인한 경쟁 효과도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인가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를 통해 통신사업자 간 요금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가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을 펼치기 위해통신시장 상황, 5G 기지국 구축 현황, 가계통신비 부담 실태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10~110GB에서 구간별 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거나 5G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 허용, 선택약정할인과 결합 할인 등의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형 요금제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