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장면.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이 심화됨에 따라 등유, 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각각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업계는 물가 상승 및 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