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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삼성 계열사 전 대표 약식기소
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다"
입력 : 2022-08-04 오전 9:07:2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약식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 5월 구본열 전 삼성화재(000810)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직원들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1만8000여원을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노동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제방식 등을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사원협의회가 20여 년간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 사원들이 사원협의회비 공제를 반대했음에도 이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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