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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대법에 자산매각 보류 요청
한국 '외교적 노력'을 언급, 최종 판단을 보류 주장
입력 : 2022-08-04 오전 10:24:0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일제 강제노역과 관련해 한국 법원으로부터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최근 대법원에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관련한 대전지법의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0일과 29일 대법원에 낸 상고·재항고이유보충서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간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안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보충서에서는 미쓰비시 측이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사법부의 매각 명령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외교부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회 등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논거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미쓰비시가 대법원에 판단을 미뤄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민관협의회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쓰비시는 그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면 부정해 왔다.
 
외교부 역시 미쓰비시 측이 서면을 제출한 시점을 전후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역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최근 설명했다.
 
그러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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