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석규 수사3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의 사표를 반려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자로 수사3부장을 겸하고 있는 최 부장의 수사3부장 겸임근무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부장은 수사업무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공소부장 업무만 맡게 됐다. 공석이 된 수사3부장은 차정현(36기) 수사2부 검사가 직무대리로 맡는다.
최 부장은 최근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지휘부의 만류로 사의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 부장이 공수처 출범 이후 2개 부서장직을 겸하는 바람에 업무 부담이 누적돼 온 상황에서 개인적 사정까지 겹쳐 수사 및 수사지휘 업무를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수사3부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올 들어 공수처 수사3부 소속 검사 2명이 잇따라 사직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 수는 처·차장 포함 총 21명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4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부장검사 2명과 검사 1명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 절차를 진행했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지난해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