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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상현,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함바 브로커' 유상봉,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입력 : 2022-08-12 오후 4:53:0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2020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규홍)는 12일 4·15 총선 뒤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도운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식사 제공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식사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시기가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인사는 일상적·의례적 표현"이라며 "선거가 이미 끝난 뒤에 식사하고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 침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윤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A씨와 공모해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유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와 함께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상당한 이익을 받았다”라며 “이 과정을 자신의 사업방식으로 여기는 등 진실과 거짓을 섞어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윤 의원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라며 “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수 없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때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 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언론사를 통해 안 전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등이 보도되도록 했다며 기소했다.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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