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를 유지키로 한 결정과 관련해 상당수의 비대위원들이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위 의결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반발은 크게 없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는 절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의원들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윤석열정부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단행, 사정정국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헌 80조 1항의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현행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반명(반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공개적 반대가 이어지면서 비대위는 전날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80조 3항을 개정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가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비대위의 결정이 반명계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이 후보는 "비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우 위원장은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막상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과반수 이상 비대위원들이 지금 처리하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검찰 부분도 지금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위해서 정치적 기소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기는 어려우니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부패에 연루될 때 당이 철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당헌 80조)취지는 좋은데 검찰이 기소만 했을 때 당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 징계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 1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가 2015년부터 주장한 내용"이라고도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또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결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의 판단은 윤리심판원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의 정치인들이 해야할 텐데, 최고위가 최종적 결정기구가 될 경우 최고위원이 포함되면 셀프구제라는 비판을 받을 테니 60명 정도로 규정된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지지율 폭락 원인들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잘 나가겠다 보고하는 기자회견으로 기대했는데, '100일 동안에 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국민들 원하는 방향의 쇄신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저럴 거면 왜 기자회견을 했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국민들이 왜, 무엇을 질책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 출신 측근들과 지인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채용과정 공정성 문제들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표 브랜드가 깨진 것인데, 인위적으로 쇄신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면 기존에 그런 식으로 채용됐거나 지명한 사람들은 그대로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이 실망한 내용들은 전혀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