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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보고서’ 대입 활용한 학생·학부모, 2심도 선고유예
입력 : 2022-08-22 오후 3:48:5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 준 논문과 보고서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해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22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생 3명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서 등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회에 제출한 각 결과물 작성과 결과에 있어 다른 사람 도움이 완전히 금지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결과물로 수상했다고 해서 대회 관계자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학생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학생은 2017~2019년 고교 재학 중 대학 입시용 스펙 준비를 위해 입시 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작성해 준 보고서 등을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하면서 각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강사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 합격한 10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수상 결과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시합격자 29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해 벌금 200~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학부모 2명은 강사가 작성한 대필 보고서 등을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대신 제출해 자녀가 입상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독후감이나 소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필해준 학원 측에 건당 100~56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생의 보고서 대필 강사를 배정해준 서울 강남 A학원 원장과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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