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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1년 캘린더 향배는
입력 : 2022-08-24 오후 6:09:17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은 '통장쪼개기'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에 쓸 돈, 고정비로 나갈 돈, 비상금 등을 구분해 목적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나누는 겁니다. 
 
국가도 돈을 어디에 쓸지 예산을 짭니다. 행정부가 예산을 짜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에 따라 행정부는 수입과 지출 활동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예산 편성은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통보 시점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3월 31일까지 기재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고합니다. 이후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보냅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예산안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기획재정부 내부조정을 거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도 거칩니다. 정당설명회나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도 이뤄집니다.
 
8월 말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9월 3일까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607조7000억원이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이보다 큰 규모로 계획 중입니다. 
 
다만 올해 총지출인 676조7000억원보다는 작은 규모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행정부는 지금 편성중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결산보고서를 2024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하고 결산심사를 진행합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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