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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망자 657명…기존보다 105명 더 많아"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첫 진실규명
입력 : 2022-08-24 오후 6:31:46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7년 대규모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지 35년만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공권력이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피수용자들이 수용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모습. (자료=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신청인들은 지난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1호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5월27일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 약 1년 3개월만에 1차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자는 544명이고, 이중 191명이 이번 1차 진실규명의 대상자다. 진실규명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진실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더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부랑인을 정의하고 단속과 강제수용의 근거로 삼은 관계 법령, 지침, 계약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 등의 단속 행위도 위헌·위법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 피수용자는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피수용자들 모습.(자료=현제복지원 운영자료집)
 
또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해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과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조사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위해 적합한 예산·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수용자 신상기록카드. (자료=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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