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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종합)
법원 "제3자의 생명·재산에 대한 위험성 인정"
입력 : 2022-08-25 오후 3:37:1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무 유기 혐의를 받은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제 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차관은 법원에서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내는 등 법률전문가”라며 “순수한 목적으로 부탁하기보다 증거인멸 교사 책임 위험을 회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불성실하게 처리한 건 맞다”라면서도 “A씨가 이 전 차관을 위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로 한 업무상 증거가 없다. 계획적으로 시행한 직무 유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앞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은 수사를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단순 폭행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며 대대적 재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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