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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별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는 '형벌→과태료'
11개 형벌 규정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입력 : 2022-08-26 오후 3:11:09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간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규정이 점차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인신구속형 처벌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99년과 비교해 2019년 형벌 규정은 4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에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관계 부처 개선 초안을 마련해 법무부 검토를 거쳐 1차 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1차 개선 과제에는 17개 법률의 32개 형벌 규정이 선정됐다.
 
먼저 정부는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 위반행위로 봐 기존의 11개 형벌 규정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한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 규정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처분이다.
 
예컨대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의무,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해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규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향후 해당 신고의무들을 위반하면 동일인(총수) 등은 1억원 이하, 임직원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한 2개의 형벌 규정에 대해 형벌조항에서 삭제하거나 형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령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전환한다.
 
물류시설법상 공사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형벌 규정에서 삭제하고 이를 동법의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법 상태 배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통신비밀보호법의 5개 형벌 규정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14개의 형벌 규정에 대해서는 형량을 조정한다. 정부는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은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차 개선 과제를 연내에 신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 법률을 집중 검토하고 부처별 종합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료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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