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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론스타에게 한푼도 못준다
입력 : 2022-08-31 오후 1:50:27
최성남 증권팀장
'론스타 먹튀 논란'의 주범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소송에서 약 2800억원만 배상받으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구금액의 4.6%에 불과한 2800억원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의제기 신청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론스타가 중재신청서을 제출한 지 10년 만의 결론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고 직후 출근길에서 "액수라든지 잘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론스타는 '먹튀'의 대명사로 통한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이후 시세차익만 수조원을 봐놓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서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약 2조1549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이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 가량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6조원 가까이 매각이 가능했던 외환은행을 최종적으로 2조원 가량 낮은 가격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면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론스타 측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으며,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주장도 더했다.
 
론스타가 '먹튀' 해외 투기자본의 대명사로 떠오른 이유는 외환은행 헐값 인수를 통해 거둔 막대한 차익 때문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64.42%를 매입해 외환은행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가 당시 투입한 인수자금은 1조3383억원이다. 이중 자기자금은 1703억원에 그쳤고, 나머진 차입과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했다. 투입자금 중 부족한 8000억원은 외환은행 주식매수 옵션으로 충당했다. 실제로 투입된 자기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006년 감사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헐값에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 결과를 발표한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처장은 “은행감독 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향후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구금액의 4.6%만 인용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이의 제기에 나서 부당함을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6조원대 청구금액이 2800억원 가량으로 급감한 이유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장관의 행보도 주목된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주가 조작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기소했다. 2011년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50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와의 최종 판정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최성남 증권팀장
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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