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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2주택자·지방 저가 주택 보유 10만명…종부세 중과 제외
소득 7000만원 이하 고령 1주택자 8만4000명 납부 유예
입력 : 2022-09-01 오후 4:04:3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부터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 
 
관세 납부 기준은 원화에서 달러화로 변경하면서 수수료 등이 제외돼 1% 수준의 세금이 절감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5년 이상 주택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세대 1주택자다. 인원은 8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기본세율(0.6~3.0%)에 더해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특례 도입으로 올해부터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하는 2주택자 등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상속주택의 경우도 비자발적 2주택자라는 점을 고려해 주택 수 제외 특례에 포함됐다.
 
대상 규모는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다.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이날 기재위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이다. 현재 관세법 외에 다른 세법에서는 외화환산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중이다.
 
외국환매도율 적용 시 수입물품 대금을 달러로 지불하더라도 이를 원화로 환산해 관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를 기준환율로 변경하면 수수료 등이 제외되면서 1% 수준의 관세 절감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돼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적용환율 변경은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전안내 준비 등 집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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