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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직후 매매 금지·피해 지원센터 설치…"전세사기 막는다"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입력 : 2022-09-01 오후 4:33:06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
 
또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 임차인 대항력 보강…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
 
먼저 정부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또 정부는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된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이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0만원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법무부 심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정하고 연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신축 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도 마련된다. 그간 신축 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 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또 임대인에게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된다.
 
정부는 전세 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 사기 피해자 지원…'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안심전세 앱'도 출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일반인으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신속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 시범 센터를 설치한 후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로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에게는 새로운 거처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도 내년 1월에 출시한다.
 
또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의 경우 시·군·구 단위, 수도권의 경우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한다.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악의적인 전세 사기 적발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경찰청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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