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과정 중 국민의힘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당시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질문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민생경제연구소는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2월, 당시 윤 대통령 후보 부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측 6명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증명서들의 위조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처분에 고발인 안진걸 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이 소환하는데, 이번 불송치 결정에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야말로 더 명확한 내용"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이 두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불송치한다면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특검촉구 등 이의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과정 중 국민의힘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