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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국가배상 파기 환송…"배상 시효 남아"
"'소멸시효'판단, 상황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입력 : 2022-09-07 오전 11:45:3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박정희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당한 전직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과 ‘소멸시효’ 부분 해석을 달리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황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라며 “판단은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역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승소로 확정됐을 때 비로소 전역처분과 관련한 불법행위 요건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를 기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쿠데타 모의로 번진 일이다. 이후 윤 전 소장을 비롯해 육군 장교들이 고문 끝에 대거 처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황씨는 보안사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해 전역 됐다.
 
2016년 12월 황씨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작성했으므로 전역은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9월 승소했다. 그는 승소가 확정된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4억4000만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황 전 대령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전역처분 날인 1973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반면 대법원은 소멸시효 부분의 해석을 달리하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역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가혹 행위와 전역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 것”이라며 “전역무효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가혹 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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