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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증가에 관리재정 '-3% 이내' 법제화…위기상황 땐 예외
통합재정수지서 관리재정수지로 기준 변경
입력 : 2022-09-13 오전 9:22:0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나라살림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한다. 다만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 때에는 재정준칙의 적용을 예외로 한정한다.
 
오는 12월 정기 국회를 통해 해당 재정준칙 법제화가 통과될 경우 2024년 예산편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최근 면제규모가 1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를 -2%로 축소토록 해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기준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으로 설정한다. 기존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가 포함돼 있어 전체 재정상태가 양호해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전쟁·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재정준칙을 면제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해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빠르면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될 수 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돼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12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건과 같아 국회에서 재정준칙 한도를 넘는 예산편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경제·사회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면제 최소화한다.
 
특히 신속 예타제도가 도입된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은 11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한다. SOC·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예타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를 -2%로 축소토록 해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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