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다음달부터 만 18세 이상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병역준비역 편입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은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앞서 헌재는 2020년 9월 복수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이 국적 이탈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