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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군사망진상규명위, 국방부에 '변희수 하사' 순직 요청
출범 4년 기념 '2022 조사활동보고회' 개최
입력 : 2022-09-15 오후 1:48:24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지난 2019년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 조치를 받아 소송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변희수 하사 사건을 국방부에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2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 변 하사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주요 진상규명 사례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성전환수술 후 음경 상실, 고환결손 상태를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냈다.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진상규명위는 "성적 지향의 사유로 피해를 입는 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성적지향이 존중되고 이에 따른 차별없이 군 복무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4년 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정사건 1787건, 직권조사사건 21건 등 총 1808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283건을 종결했고 721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진상이 규명된 사건 중 자해사망이 43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가 133건(18%), 사고사 128건(18%)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타살 19건(3%), 불상 10건(1%)도 집계됐다.
 
송기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망인과 유족에게 불명예가 되고 유족이 받을 한평생 억울함은 시정돼야한다”며 “조사 결과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4건의 진상규명 사건은 자해사망 4건, 사고사 3건, 타살·병사 3건, 전사·직권조사 4건이다.
 
지난 1979년 내무실에서 총구를 자신의 흉부에 대고 격발해 사망한 김 하사 사건은 당시 군 조사 결과 가정 문제로 자살했다고 처리됐지만 조사 결과, 한 선임 하사가 김 하사를 상습적으로 집합과 구타, 금전갈취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된 자해사망 원인으로 결정 지었다.
 
이어 1982년 중대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탱크 밸브에 목을 매 사망한 이 이병 사건에 대해서도 군 수사에서 축농증과 빈혈, 군 생활에 부적응 등으로 원인이 처리됐지만, 이 이병에게 업무 과중, 중대장의 지속된 폭언, 질책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졌다. 
 
1986년 군 수사결과 찬물목욕의 쇼크로 발생된 기도 폐쇄 질식사로 기록됐던 이 상병 사건 역시 선임병의 일상적인 구타가 주 원인인 미주신경성 쇼크에 의한 급사로 확인됐다.
 
또 1977년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군수사 결과 오인사격에 의한 사망사고로 처리됐던 정 병장 사건은 반란군에 대항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공수부대원들에게 살해됐음이 규명됐다.
 
송 위원장은 "조사를 하면서 마땅히 순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그대로 묻어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며 "위원회가 인력 규모는 작더라도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을 성심을 다해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조사활동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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