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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휘문고 자사고 취소처분은 정당"
서울교육청 첫 승소…"회계부정 학교 취소 정당성 인정받아"
입력 : 2022-09-15 오후 4:47: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시교육감이 명예이사장의 교비횡령 사건에 휩싸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처분은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지위박탈 소송에서 연패하던 서울시교육청의 첫 승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휘문고등등교.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고 측 명예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 행위가 장기간 이뤄졌고, 학교법인인 원고로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횡령 30억 7500여만원, 배임액 2000여만원 가운데 2억 6000여만원이 환수됐다고 해도 이는 전체 횡령·배임액의 10%도 안 돼 그 손해를 다 보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회계 문제를 확인하고 경찰 고발한 바 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김모 명예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교회로부터 학교 시설 사용료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게다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총 횡령액은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휘문고 행정실장을 겸임한 박모 당시 법인 사무국장은 횡령에 공모하면서 자신도 2000만원을 부정하게 챙겼으며 명예 이사장의 아들인 민모 당시 이사장 역시 모친의 횡령을 공모·방조했다.
 
이후 김 명예 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민 전 이사장과 박 전 사무국장은 2020년 4월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교육감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인 이때가 처음이었다.
 
교육부장관까지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을 공식 동의하면서 휘문고가 소송을 냈다. 이때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인 이번 판결로 그 효력은 없어졌다. 다만, 현 휘문고 재학생들은 졸업시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교육과정을 유지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상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 강화를 철저히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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