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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입력 : 2022-09-16 오후 5:24:1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 가량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언론에 알려지며 ‘가짜 백수오 파동’이 터지기 전 이 전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올랐지만 파동 이후 1만원대 이하로 급락했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였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미리 입수했고, 이를 이용해 주가가 내려가기 전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정보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가 제공받은 식약처 검사 결과를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추었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도 식약처 검사 결과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로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식약처 검사 결과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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