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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불법 동물실험' 의혹 이병천 교수 파면 의결
대학원 입학 관련 비리 등으로 지난 2020년 기소
입력 : 2022-09-20 오후 3:53:33
(사진=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7.28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서울대학교가 불법 동물실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던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이달 초 파면을 의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나선 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이에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있어, 중한 배제 징계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이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집행한 연구비 160여억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인건비 부당 사용 및 부적절한 연구 물품 구매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징계와 별개로 조카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와 불법 동물실험 의혹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이자 개 복제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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