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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무임승차 막아야" vs. "10억뷰 강남스타일 못나온다"
20일 과방위 야당 주도 망 이용료 법안 공청회 열려
입력 : 2022-09-20 오후 4:09:2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이용료 부과 의무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4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 개최를 결정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초 공청회를 통해 계류 중인 7개 법안의 의견을 조율해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였지만,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CP간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과방위는 여당까지 포함한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망이용료를 공공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면서 법제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20일 공청회 자리에서 "국내 CP와 해외 CP의 99%가 망 트래픽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트래픽의 33.4%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거래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트래픽 폭증으로 영상과 소셜미디어가 무선인터넷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ISP들은 연평균 7조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는 등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글로벌 CP에 대해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를 비롯해 프랑스의 오랑주에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망 무임승차로 공유지 비극을 만들지 않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글로벌 CP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발의된 법안이 ISP, CP간 사업자 사이의 상인간 법률간 관계를 다루며, 소수의 특정 CP가 과도하게 망을 점유하는 권리 남용적 측면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면서 "입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망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뉴시스)
 
다만 CP 진영에서는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을 법제화함에 따라 콘텐츠 생태계가 축소되고, 나아가 국내의 법안을 기초로 세계 각국에서 망이용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져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법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10억뷰를 찍었던 강남스타일과 같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이용료 부과로 유튜브가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보는 것도 돈을 내고 보라면 10억뷰와 같은 인기를 끌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해외 콘텐츠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다른 나라에 내지 않는 통행료를 내게 돼 국민들이 해외 콘텐츠를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이 법을 모범 삼아 세계 각국이 망 이용계약을 외국 서비스에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동일하게 작용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 내용이 각각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ISP와 CP 진영 간 의견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해 법안 발의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망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기금 조성에 대한 대안까지 나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오늘 뽀족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세금은 공적인 일에 쓰이는데, 이 부분도 그런식의 접근을 가져가 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지난 7월27일부터 다섯 차례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까닭이다. 과방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추후 공청회를 한차례 더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과방위 여야 모두 망이용료 법안에 이견이 없는 만큼 공청회를 기점으로 법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조율과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콘텐츠 업계 목소리를 내는 것도 법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망이용료 의무화에 반대하는 K-컨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망이용료 법안이 사실상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 정부가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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