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전경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이성을 집에 감금해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까지 먹힌 20대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B씨는 늑골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자택으로 향했으나 문이 잠겨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지난 4월 15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A씨는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라며 "신고 당일 B씨기 신변 요청을 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