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 A씨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 범행을 확인한 직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 결정을 받은 뒤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달까지 5개월간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 모친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 또 이를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상해(상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입혔다.
검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부터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전수점검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