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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2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2분기 지급계획 의결
입력 : 2022-09-2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오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이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조정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가운데 88%를 차지한다. 전체 보상금액의 87%규모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 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자료=중기부)
 
 
다만,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 5800억원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는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의 절반 수준(49.4%)이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만2000개사(2.1%)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오프라인으로는 4일부터 7일까지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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