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방역조치 17일이었지만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 유지
중기부 "인수위 100만원 약속…소상공인 어려운 경영여건 고려"
입력 : 2022-09-28 오전 11:03:1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약 65만개사이며 8900억원 규모다.
 
다음은 중기부가 2분기 손실보상 관련된 문의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한 내용이다.
 
일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해 월별 보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사업체별 4월 과세인프라자료와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방역조치 기간(4월1∼17일)의 일평균 매출을 도출했다.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에 불과함에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이유는?
 
그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에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해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한 바 있고,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2년 1분기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 2022년 2분기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2022년 2분기에 공제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 및 선지급금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인 경우 반드시 2022년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