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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재산 은닉”…탈세 혐의 99명 정조준
해외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입력 : 2022-10-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A씨의 부친 B씨는 한국을 떠나 해외에 정착했다. 몇 년 전 B씨가 해외에서 사망했지만 A씨는 부친 B씨가 국내 보유한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고 B씨 명의로 계속 유지해왔다. 임대소득과 관련한 부가세·소득세 등도 B씨 명의로 신고 됐다.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과세당국이 사망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B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면서 상속세를 탈루한 것이다. B씨 사망 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자녀가 향유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도 받고 있다.
 
# 해외 거주 중인 C씨는 수억원의 고가 부동산을 국내에서 구입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C씨는 자력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 알고 보니 C씨의 부친 D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 후 국내 사업을 벌이는 등 사실상 거주해왔다. D씨가 당국을 속여 반출한 자금은 C씨에게 증여됐다. 수증자나 증여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고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해외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등 고액자산가들의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등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자산가·자녀 99명이다. 조사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혐의자는 16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자료는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내용 인포그래픽. (제작=뉴스토마토)
 
해외이민을 가장하거나 사망사실을 은닉하는 등으로 증여세·상속세 등을 내지 않거나 국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자는 21명이다.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명의 계좌로 재이체하는 식으로 편법 증여한 경우도 포함이다.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는 21명이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허위·통정 거래 혐의자는 57명이다. 이들은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위장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해외이주자 통합조회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자산가의 다양한 변식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정당한 세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해외이주자 통합조회시스템은 해외이주자와 그 친인척 등의 출입국 기록, 재산 상황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국세청의 내부 시스템이다.
 
박재형 국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등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자산가·자녀 99명이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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