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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 '미 IRA 하위규정'…정부 후속 대응도 '관건'
미 재무부, IRA 하위규정 마련 착수
입력 : 2022-10-11 오후 5:58:0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력도 또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하위규정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 연내 확정되는 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제3차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날 TF는 관계부처와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가 IRA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참석하고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큐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참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이 하위규정은 국내법 제도의 시행령, 시행규정, 고시 등을 합한 개념으로, 법을 명확히 하는 모든 세부 규정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제3차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를 다듬기 위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쟁점이 되는 대목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액 공제 혜택으로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련 동향을 업계와 지속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연구원은 IRA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피해를 주지만 배터리 산업에는 기회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 북미지역 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정 통상차관보는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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