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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김만배씨 모친상…16일까지 일시 석방
입력 : 2022-10-12 오후 9:02:0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16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2일 김씨의 구속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피고인의 주거지, 모친의 장례식장 및 장지로 제한한다”고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 모친은 재판이 끝난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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