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경기도 "닭·오리 방사 사육 금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위반시 징역 1년
입력 : 2022-10-13 오후 5:38:53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는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 12일부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AI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도내 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방사 사육 금지명령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 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이나 오리 등을 마당이나 논, 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수습본부는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과 전북 정읍 육계 농장,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의심 사례의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판별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