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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기재는 위법"
입력 : 2022-10-17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자전거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냈더라도 이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말소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14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교통법 13조 3항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처분받았다. 이듬해 2월, 취업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가 필요해진 A씨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증명서의 '법규위반'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7월 서울 양천경찰서에 말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양천경찰서는 “운전경력증명서는 도로교통법 137조에 따라 관리되는 정보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도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양천경찰서의 처분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정보공개를 통해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해당 사항이 기재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2021년 9월23일 A씨는 양천경찰서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도 말소를 청구했지만, 양천경찰서는 같은 해 10월6일 “도로교통법 136조 등에 따라 자전거도 ‘차’에 해당한다”라며 또다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는 모두 면허와 관련된 차량 운전에 대한 경력을 기재하는 서류다. 면허와 무관한 자전거 운전에 관한 기재 사항의 삭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각기 달리 판단했다.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자전거 주행으로 인한 위법 여부도 기재할 수 있지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기재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란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라며 “자전거 역시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그 피해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자전거 운행도 법규위반이나 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재 사항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별도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전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천경찰서가 A씨에 대해 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자전거중앙선 침범’ 교통위반 경력말소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며 “A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각 반씩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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