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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아우르는 자원안보법, 컨트롤타워 등 규정
산업부 장관 하 자원안보위원회 명시…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입력 : 2022-10-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법)'은 지난 8월26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기존 에너지원별 개별법들의 자원안보 대응을 아우르는 형태로 발의했다. 같은 달 29일 국회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개별법에 근거한 현재의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시장의 공급망 차원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적혀있다.
 
지난해 9월1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홍보 이미지. 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 유튜브 채널 캡처
 
자원안보법 취지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등 자원안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평시·비상시 종합적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한다.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자원안보센터, 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지정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자원안보위기 발생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위기가 생겼을 때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해외개발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수급안정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아울러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 △국내 제3자 도시가스 처분 제한 △조세 및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통관절차 등의 감면·유예 또는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정해놨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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