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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외면한 수협은행…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487억원
전체 수수료 수입 40% 차지
입력 : 2022-10-18 오후 2:49:2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7만 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 1건당 평균 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
 
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가계 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만9766건의 대출에 따른 191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전체 건수의 78.2%, 전체 금액의 39.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대출 1만3490건에 따른 174억원(금액 기준 25.8%), 법인 대출 3209건에 따라 122억원(금액 기준 25.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수협은행은 담보 대출(변동금리 1.3%·고정금리 1.5%)과 신용 대출(변동금리 1.4%·고정금리 1.5%)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당초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인데,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출로 바꾸려는 대출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수산·어업인을 위한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만 5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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