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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입력 : 2022-10-19 오후 2:25:3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정부 정책 발표 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개정(8월), IT 전산개발(9월)을 3분기까지 완료했으며,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가동 등을 위해 10월 테스트·모의시장 운영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는 등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강화된 제도에선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게한다.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일별로 추가 연장해 적출 기준을 강화한다.
 
증권시장(유가, 코스닥, 코넥스)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유형4도 신설된다. 유형4에는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등이해당된다.
 
금지기간도 연장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 일 경우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데이터, 공시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KIND(기업공시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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