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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억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임원들, 무죄 확정
“개인적 이익 위한 목적 아냐…불법이득의사 실현 안 돼”
입력 : 2022-10-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56억원에 달하는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047040)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외부감사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에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명목의 리베이트와 관련 법인세 등 비용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된 비자금 약 255억8070만원은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경비, 행사경비, 직원격려금 등 현장지원비, 본부장활동비, 경조사비,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우건설 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 조성태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구임식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원, 대우건설에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적어도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한 범위 내에서는 뇌물공여나 배임증재와 같은 형사상 범죄를 목적으로 했거나 또는 법령, 사회상규에 위반돼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범위 내에서 불법이득 의사가 실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굴지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은 하도금 공사대금 등 법인 경비를 부풀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9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한편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비자금 조성이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자금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이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조성한 비자금은 공사 수주 활동을 위한 영업활동비와 행사비·현장격려금·경조사비 등 자체 소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토목사업본부, 외주구매본부 등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입찰에 참여할 턴키 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턴키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불법 로비자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바 이런 경우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구체적 사용처와 사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자금의 경우 불법이득의사 또는 불법영득의사는 실제로 기업 활동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당시에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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