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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사건, '간첩' 단정은 유족·국민에 상처"
"사실관계 규명·책임 범위 고민…철저히 수사"
입력 : 2022-10-20 오후 7:03:5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또는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대준 씨가 만약 월북이라고 하면 북한으로,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가보안법위반에 탈출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또 "북한에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만약에 제대로 북한에 월북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간첩죄에 해당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하도록 이미 당부와 지시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와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를 대리할 때 '제주 4·3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재심으로 바로잡았던 일을 예로 들었다.
 
이 총장은 "그 사건은 많은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망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군사법원 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의 재심에 대해서도 바로 잡도록 해놓으며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위주의 정권이 북한으로 월선했던 어민들에 대해서도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해서 재심으로 바로 잡고 있다"며 "그런데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 씨에 대해서 월북한 것으로 돼 있어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이씨 유족 측의 고발로 자진 월북 발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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