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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구속기간 10일 연장
검찰, 내달 초 기소 전까지 혐의 입증 주력
입력 : 2022-10-24 오후 10:00:27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추가적인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밝혀져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다음달 초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언론매체와 온라인 등을 통해 김근식의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가 과거 피해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제출한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김근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김근식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근식의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을 유지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17일 출소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계획이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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