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판결 받았다. 면소 판결이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20대 총선 개입'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