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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지주 전환' 농협처럼?
경영자율 홍보 무색…중앙회 입김 커질듯
입력 : 2022-10-27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금융지주 회사 전환에 나서지만, 중앙회 권력만 더욱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내달 1일 수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을 선포한다.
 
앞서 지난달 수협은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중 미상환 잔액 7574억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지난 9월 28일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모두 갚았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중앙회 차원의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병행했다고 하지만, 수협은행의 역할이 컸다. 수협은행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연평균 784억원의 배당금을 중앙회에 지급,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했다.
 
수협은행은 이익금을 배당 재원으로 쓰기 급급하면서 자본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지난 6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13.26%로,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앙회 측에서는 공적자금 상환과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수협은행의 경쟁력은 물론 경영 자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임기 중 성과에 대해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꼽으면서 "앞으로 수협은행 배당금을 어업인을 위해 쓸수 있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사가 독립성을 갖추는 것부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비금융자본이지만,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수협법과 금융지주사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중앙회가 은행 지분을 100% 보유하더라도 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수협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자회사인 은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에도 직접 간섭할 수 있다.
 
특히, 수협은행장 인선 때마다 중앙회와 정부의 기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차기 수협은행장을 선출하는 행장추천위원회는 정부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수협중앙회 추천위원 2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배경 탓에 수협은행장 후보 추천은 정부와 수협중앙회 양측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
 
수협은행장의 임기가 내달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후보자 5명을 추렸지만,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재공모에 나선 상황이다. 중앙회와 정부측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지주사가 출범하더라도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농협금융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는 수협중앙회와 닮았다. 농협금융은 신경분리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금융지주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지배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농협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농협은행장 자리는 원칙적으로 중앙회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다.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의 자회사기 때문에 은행장 후보 추천 및 최종 확정 등 모든 절차가 농협금융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간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농협금융 경영진은 농협중앙회장이 바뀔때마다 임기와 상관없이 재신임 절차를 받아야 했다. 100%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이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취지의 수협법을 적용받는 만큼 민간 금융지주사와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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