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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정치관여' 유죄 확정…직권남용 일부 무죄
입력 : 2022-10-27 오전 11:32: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 조작과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권남용 혐의 일부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대법원에서 일부 판단이 갈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03단을 동원해 인터넷에 야당이나 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과 그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전파하는 수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다.
 
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여금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군무원으로 특정 정치적 성향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정치개입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지시하고,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집권 후 대선개입 수사까지 확대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을 교체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허위 진술서를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까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구 군사법원법 등 관련법령 등을 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구체적이고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불구속 송치 지시행위는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권한을 부여한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10월2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 댓글공작’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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