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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 2022-11-07 오전 11:22:4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성추행 피해를 본 기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고 취재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 가능하다.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는 이 기한을 앞두고 항소한 것이다. 검찰도 하루 앞선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박희근)은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머니투데이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의 행위자와 업무 주체의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피해자인 A기자에게 취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일부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6월22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머니투데이에 인턴기자로 입사해 2017년 정식 기자로 발령받은 A기자는 상사인 B기자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노동청은 머니투데이에 가해자 B씨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머니투데이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서울노동청은 2019년 4월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박 대표가 A씨에게 부당 전보로 불이익을 주고, 임금을 체불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이 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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