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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갑을 분야 '자진시정', 과징금 '반값 할인'…하도급 정액과징금은 '20억'
감경 비율, 기존 30→50%로 높여
입력 : 2022-11-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업체가 자진 시정을 할 경우 과징금 처벌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0~30%에만 머물던 현행 감경 규정을 더 끌어올려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 위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행위의 경우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해도 중·소상공인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내릴 수는 있지만 피해 구제까지 강제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해액을 보상하는 등 시정 노력을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줄여줘 왔다. 처벌만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법 위반을 자진해서 시정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사업자의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자진 시정은 법 위반 행위 중단을 넘어 이로 인해 생긴 효과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피해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 개선, 재발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는 개정 전·후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 비교. (출처=공정위)
 
현행 규정에서는 과징금을 사업자의 시정 노력에 따라 최대 30%까지 줄여줬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가맹·유통 사업자는 피해액을 모두 구제 또는 위반 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면 최대 30%, 대리점 분야에선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하도급 분야 정액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액과징금은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했을 때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무거운 범죄임에도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박종배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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